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억눌러왔던 '보복 여행'으로 여행 가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.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수급자분들 중 일을 쉬는 기간을 이용해 해외여행 가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. 실업 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? 또 여행 일정과 실업 인정일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?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!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? ●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. ●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 -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,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,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