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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! 지원 금액은?

다닝 2023. 4. 28. 22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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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초에 코로나19에 감염되신 적 있으신가요?
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주는 지 몰랐는데 아직 시행 중이길래 신청했는데 받게 되었어요.
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집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!
 

 
정부24 앱에 들어가셔서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선택하시면 간단해요!
 

우선, 온라인 신청 전 확인하세요!
- 격리해제일 확인하세요
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.
 
- 정부24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세요
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 정부24 비회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
정부24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.
회원가입 시 ‘보조금24 정보이용동의’를 하시면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 
- 지원자격을 확인하세요.
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건강보험효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.
*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지원제외의 경우가 있습니다.
지원 제외 대상 (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, 유급 휴가 사용자, 소득기준 초과자)

 

생활지원비 (2023.1.1. 이후 격리자)


신청하러 들어오면 격리 종료일 날짜가 뜨고 신청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해요.
01월 11일에 격리가 종료됐지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정보를 알게 되어서 3월 초 쯤 신청하게 되었어요.


(신청자격)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・격리자(단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)
 
(지원금액)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

(지원대상 선정기준)
(가구원 수 산정)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(‘동거인’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→별도 신청)
(소득기준 확인)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(‘23년 기준)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
예) ’23.1.1.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, ‘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
 


・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부과보험료’를 기준으로 적용
(예)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
 
・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본인부담금을 합산

 

(신청)
-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・앱(www.gov.kr)의 ‘보조금24’
- 오프라인 :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
 
(신청기간)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(신청서류)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, 소득기준 증빙자료(필요시) 등
 
[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]
(공통) 격리·방역수칙위반자
(생활지원비의 경우) 유급휴가 사용자, 소득기준 초과자
(유급휴가비의 경우)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,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
 

부모님과 함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한 가구 내에서 격리했더니 제가 신청할 때 격리자 정보를 모두 입력하도록 나왔어요.
성명/주민등록번호/입원 및 격리 기간/격리구분/신청인과의 관계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되요.

2인 이상에 해당되어 코로나19생활지원금이 총 150,000원 지급되었어요.
3월 초에 신청했는데 4월 중순에 입금됐으니 기간은 조금 걸린다는 점!
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! 신청하세요.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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